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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농지 부동산개발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산지, 농지 등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와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건축허가를  비롯한 행정민원 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구 ○○동 산○○○-2번지 임야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피청구인은 2014. 2. 2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등에 근거하여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 2. 21.자로 한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 3월 초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았다. 1987년도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살아온 청구인으로서는 당혹스럽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2014. 3. 28.까지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당장 갈 곳이 없었고, 이후 같은 해 5. 31.까지 기한으로 하는 2차 철거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례법 부칙에 의하면 국가 소유의 구거 2m이내 인접한 땅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구 ○○구 ○○동 676” 구거부지가 ○○고등학교 신축부지 현장에 편입되면서 잡종지로 변형되어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게 되었다.


  다. 원래 이 구역은 전부 부락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고, 진입로는 개인 사유지로 40년 넘게 이용해 온 길이었으나 이 길마저 학교부지로 편입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기어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점은 알고 있으나,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못되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민의 집을 강제 철거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만행이고 관공서의 협박이라 생각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엄격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현재 가족들이 ○○고등학교 신축현장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8.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산지전용 위반여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써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토지 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배○○)은 1988. 8. 8.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6.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받았다.


      (나) 항공사진 판독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87. 11. 29.에서 1988. 11. 14.사이 건축된 것으로 보여 지고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배△△)이 거주하고 있다.


      (다) 2013. 8. 2.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상 건축물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등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기한 내 토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같은 해 4. 10. 토지 원상회복 독촉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의견제출 기한, ⑦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및 행정쟁송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되어 실체적 내용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산지, 농지 전용 등 개발행위허가 반려,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각종 건축허가 불허 등을 비롯한 행정민원 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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