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비오톱지역)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 증축 등 각종 시설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나 불허가, 거부 등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각종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철근크리트, 4층, 연면적 559.12㎡,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서, 당해 건물을 불법 대수선한 사실(기존: 9호실 → 변경: 21호실, 위반면적 437.70㎡)이 2011. 10. 18.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3. 9. 2. 1,483,000원 2014. 4. 22. 1,578,000원, 2014. 11. 19. 1,578,0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