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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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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변경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등록, 설립 인허가 추진 및 행정기관의 공장신축 증축 등 관련 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 축사, 태양광 등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거부나 반려 및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등록, 설립 인허가 추진 및 행정기관의 공장신축 증축 등 관련 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 축사, 태양광 등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거부나 반려 및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15. ○○시 ○○구 ○○면 ○○리 135번지 외 8필지{계획관리지역, 전체면적 12,483㎡(부지면적 11,698㎡, 진입도로면적 785㎡)}상에 공장{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1114), 건축면적 2,168.28㎡, 연면적 2,554.92㎡, 3동}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6. 피..
건축변경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등록, 설립 인허가 추진 및 행정기관의 공장신축 증축 등 관련 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 축사, 태양광 등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거부나 반려 및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
조건부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불허, 반려, 거부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서울시 OO 구청장이 2016.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처분 중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을 부과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관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지상에 지상 5층, 연면적 1,319.3㎡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29세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유를 들어 민원인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하였을 때 어떻게 적절한 사유를 들어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법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익을 찾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적절히 주장하여 도움이 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겪는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6. ○○○ ○○○ ○○○ ○○○, ○○○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돼지축사용 건물 등(이하 ‘이 건 돈사’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