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지 부동산개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산지, 농지 등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와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건축허가를 비롯한 행정민원 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 ○○구 ○○동 산○○○-2번지 임야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피청구인은 2014. 2. 2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등에 근거하여 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