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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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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검토 정부의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육정정책과 노후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건설 추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태양광 발전에 대한 토사유출 등 안전논란이 발생하면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태양광발전 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논란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육성책에도 불구 지자체나 주민들은 반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추진한 태양광 건설 추진이 좌절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태양광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와 달리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과 행정기관의 의도 등을 잘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기관이 반..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등 각종 보상관련 의견서 제출, 이의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 등 보상금 증액과 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얼마전 경기도 OO시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 반려된 민원인의 대응문서를 작성해드림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때문인지 인접 OO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반대이유로 재심의 의결후 반려된 사건에 대한 대응업무를 의뢰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번..
태양광발전 개시신고 반려처분취소 인용사례 검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일원 ○○○○ 제4 태양광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준공 후 필증을 첨부하여 개시신고를 하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반려 통보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하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이고, 신고의 경우 판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