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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 개시신고 반려처분취소 인용사례 검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일원 ○○○○ 제4 태양광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준공 후 필증을 첨부하여 개시신고를 하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반려 통보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하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이고, 신고의 경우 판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설사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판단이 피청구인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다른 군청에서 요구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더욱이 그동안 요구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하며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다. 다른 행정청에서 그동안 전기사업 사업개시신고를 할 때에 요구되는 서류는 ①설비의 사용 전 검사 확인증, ②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체결 서류뿐이었는데, 피청구인이 그 동안 필요 없었던 서류를 요구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개시신고에서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군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안이 아직 시행전 으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6호]는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양한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그 서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다.


 나. 피청구인은 개발행위준공을 전기사업개시의 당연한 전제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 개발행위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채 전기사업이 개시될 수 있다고 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 명백하다.


 다. 피청구인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개시신고 수리 시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청구인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기사업법 제9조의 해석 상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는 재량행위로서 행정청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일원 ○○○○ 제4태양광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전기사업 사업개시신고 신청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준공필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본인 및 민원부서확인결과 개발행위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귀하께서는 개발행위 준공 후 필증을 첨부하여 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5. 판 단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국 인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기사업법」제9조 제4항은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전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별지6호서식은 사업개시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다.


 위 법령들에 비춰볼 때, 사업개시신고가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의 사업개시의 시점은 전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전력계통에 전력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상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필증의 교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상의 사업 개시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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