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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설 및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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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사 /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O O O(OO군 OO면 OO리 OOO 나. 피청구인 : OO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6. 8. OO군 OO면 OO리 OOO-O번지(답, 농림지역, 4,000㎡)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건축면적:1,250㎡, 연면적:1,250㎡)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
축사증축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군 ○○면 ○○리 260번지 외 3필지(3,841㎡)에 있는 축사(돈사) 및 부속시설물(연면적 1,601.62㎡)을 경매로 낙찰받아 2014. 7. 4. 소유권 이전한 자로서, 2015. 2. 27. 증축(연면적 1,785.73㎡)신고 사용승인을 받고, 2015. 11. 20. 가축분뇨배출 시설 변경신고{소유자(A⇒B), 축종..
축사건축 관련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전문성과 행정민원 처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서류 작성과 제출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 행정민원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은 현행 행정법하에서 보호되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절차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합당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 강력한 권한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조직과 인력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민원인이 대응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일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중앙행정사는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 ​ 1. 사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