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유를 들어 민원인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하였을 때 어떻게 적절한 사유를 들어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법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익을 찾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적절히 주장하여 도움이 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겪는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6. ○○○ ○○○ ○○○ ○○○, ○○○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돼지축사용 건물 등(이하 ‘이 건 돈사’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처분을 득하였으나, 이 건 돈사에 대하여 2016. 10. 17. 지역 언론에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안내”를 통해 이 건 돈사의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고, “마을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돼지입식의 어려움(공익적 사유)” 때문에 돈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를 밝히면서, 청구인에게 2016.11. 10.까지 예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허가 취소의 위법·부당성을 호소하면서 2016. 10. 28.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견 제출을 받은 피청구인이 2016. 11. 9.자로 “마을주민들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1. 16. 이 건 돈사를 2억 2,000만원에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후 약 2년간 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거친 후, 2016. 10월 경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2016. 10. 10. 가축사육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6. 10. 18. 허가(이하 ‘이 건 허가’라 한다)를 득하였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 직전인 2016. 10. 17.자 지역신문인 ‘○○○○’에 이 건 돈사의 인근 주민들이 돼지 입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과 ○○군청 관계자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농장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터뷰도 함께 담겨 있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를 한지 열흘 만인 2016. 10. 28. 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취소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이 같은 날 허가취소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11. 9.자로 “마을주민들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축산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이 건 허가의 취소처분이 행정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인지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인 이 건 허가의 취소는 원래의 행정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이 건 허가신청은 「축산법」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허가신청에 있어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축산법」제25조의 허가취소 사유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 건 돈사가 과거 돼지농장으로 이용된 사정을 알고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으로 돼지농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청구인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고 허가취소로 인한 신뢰이익을 침해받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사. 반면,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처분이유인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침해, 마을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안정성 관련”은 극히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허가를 취소(철회)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1640 판결 등 참조).
아. 따라서 피청구인은 당초 이 건 돈사의 허가처분을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허가처분 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무런 정당한 허가취소 사유도 없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만을 이유로 돌연 이 건을 처분한 것은 결코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자. 피청구인이 「축산법」제22조 제1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축산법」제2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은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가축사육업의 허가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엄격한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반드시 허가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허가가 기속행위가 아니라는 피청구
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차.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에 의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받는 다고 주장하나 환경권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권리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만으로는 과연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환경권을 어느 정도로 침해받는지 등의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
카.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써 근거 없는 민원을 의식한 피청구인의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의 재산권 및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돈사의 前 소유자 ○○○은 2008. 12. 19. 축산업 허가를 받아 약 3년간 돈사를 운영하다가 그 후 약 5년 동안 아무런 신고 없이 휴업하여 피청구인이 2016.9. 27. 축산업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6. 10. 10. 피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신청을 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18. 허가처분을 하였다가,
2016. 11. 9. 위 허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축산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14조 제3항의 규정형식을 들어 축산업허가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의하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축산법」제22조는 그 문헌상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이 되고, 후단의 ‘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이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전단에서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전단의 내용은 별표1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만 허가를 할 수 있고, 시설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별표 1의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무조건 축산업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표1의 시설기준은 축산업 허가를 위한 ‘충분조건’일 뿐이다.
다. 축산업 허가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청이 공익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고, 만약 순수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속재량행위로, 즉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참조).
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2. 25.선고 85누664판결참조).
마.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행정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이익과 그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더 강해야 하며,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허가처분을 받은 후, 열흘 만에 “축산업 허가취소의 처분사전통지“를 받아, 원래의 행정행위(축산업 허가처분)로 인한 당사자의 이익(신뢰이익, 법률생활의 안정, 사적 재산권 등)이 있었는지, 공익과 비교형량 할 만한 기득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실치가 않다.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뢰이익과 재산권 침해는 이 건 돈사를 임의경매로 매각 받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형성된 것들이며, 이건의 경우 축산업 허가와 그 허가취소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그 사이에 당사자의 기대나 이익이 생길 겨를이 없었고, 결국 이 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보다는 당초 청구인의 축산업 허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돈사가 과거 돼지농장으로 이용된 사정을 알고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축산업 허가신청을 하기 전 5년 동안 이 건 돈사 운영은 전무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돈사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前 소유자의 축산업 허가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산업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축산업 허가처분은 前 소유자의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또한,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돈사운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향후 제3자에 의해 언제든 운영이 시작될 경우에 돈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등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운영되지 않은 5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기대이익이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입대금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는 이 건 허가신청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허가 이후의 직권취소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로 볼 수가 없다.
사.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은 주거밀집지역(가구의 최소 단위는 5~10호 기준으로 함)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축종별 거리제한을 소·말은 100m,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의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 2015. 3. 30.자로 발송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제한거리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돼지·닭·오리는 500m의 사육제한 거리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조례제정계획을 세워 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가구의 최소단위는 10호를 기준)으로부터 한우·말·양은 110m, 개·닭·오리·사슴·메추리는 650m, 돼지는 1k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아직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이 건 돈사는 위 조례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위 환경부 권고안과 조례안에 비추어 돼지의 경우 다른 동물에 비해 그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청구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건 돈사에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냄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가사 다소 분뇨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매일 돈사에 쌓이는 분뇨를 수거해 쌓아놓은 퇴비사일 뿐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어떠한 화학적 처리나 정화시설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거나 제거하는 시설이 아님에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는 주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일 뿐이다.
자. 또한, 이 건 신청지 주변에는 ○○교 ○○ 공소(公所)가 5m 거리에, 마을 농촌 체험장이 70m 거리에, 15가구가 반경 500m 안에, 30여 가구가 반경 1km 안에 위치해 있고 이 건 돈사와 도로 사이에는 소하천이 위치해 있어, 도로에서 이 건 돈사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하천 위의 다리를 건너야 하며, 이처럼 이 건 돈사는 마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민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 및 영농지에 대한 피해우려와 이 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주변 민가 등에 미치는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의 돈사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차.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는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보호해야 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파생되는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이익이 침해되는 가축사육자의 재산권보다 크며, 어떠한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전체 및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카. 청구인은 이미 경기도 ○○에서 6,000두 이상의 대규모 돈사를 운영하고 있고, 위 돈사에서 일부 돼지(새끼돼지)를 이 건 돈사로 데려와 사육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돼지의 반출·입은 이 건 돈사를 운영하는 동안 경기도 ○○과 ○○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반입하려는 돼지는 구제역에 취약한 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반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이천의 돈사는 2011. 1월과 2015. 1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돼지입식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만약 구제역이 발생·유행하게 될 경우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방역과 살처분 및 매몰이 불가피하게 되고, 구제역 청정지역인 ○○○ ○○○의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특히,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변 민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건 허가의 직권취소는 공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타.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재산상 손해는 이 건 허가신청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허가 이후의 직권취소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고, 만약 신뢰이익의 침해로 보더라도 이 건 축산업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큼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이 2014. 1. 16. ○○○ ○○○ ○○○ ○○○, ○○○ 토지 및 그지상에 소재한 돼지축사용 건물 등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 등기를 마친 점, 청구인이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처분을 득하였던 사실, 이 후 이 사건 돈사에 대하여 2016. 10. 17. 지역 언론에 주민들의 설치 반대 기사가 게재된 사실, 피청구인이 2016. 10. 28. 청구인에게 “축산업 허가 취소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안내”를 통지하면서
2016. 11. 10. 까지 이 사건 돈사에 대한 예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사실, 의견 제출을 받은 피청구인이 2016.11. 9. “마을주민들에 대한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 사건 돈사의 위치는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이사건돈사 신청 허가지 주변에 ○○교 ○○, 마을농촌체험장, 우사 등이 인접해 있는 사실, 돈사 반경 1km 안에 30여 가구의 민가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5. 판 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돈사와 관련하여 돈사를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청구인에게 2016. 10. 10.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신청하여 2016. 10. 18. 허가를 득하였는데 약 3주가 지난 2016. 11.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유가 적법하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청구인의 축산업 허가 신청은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며, 이에 피청구인도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바 있고, 한편 이 사건 돈사의 위치는 현행 「○○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면서 그 사유로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돼지 입식이 어려움(공익적 사유)’라고 적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허가 취소 사유가 적법·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 관련법령인 축산법 제25조는 ‘축산업의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면서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법 제25조 제1항 각 호는, ‘1.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 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축산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축산업 허가 취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취소를 하면서 허가처분의 취소 사유로 4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① ○○○ 돈사가 그 동안 두 번의 돼지 사육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분뇨로 인한 악취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민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고,
② 돈사 주변 100m 이내에 있는 마을 소유의 농촌 체험장과 된장 공장에 방문객이 줄어들어 운영의 피해가 크고,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및 영농지 피해를 비롯한 지가 하락 등으로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며,
③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돼지를 구입하려는 경기 이천 소재 돼지 농가가 과거 2번 구제역이 발
생한 전력이 있어 구제역 청정지역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④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안정성,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이뤄놓은 재산권의 보호 등을 비교할 때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축산업 허가의 취소를 결정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이 사건 허가 취소의 사유들은 청구인이 아닌 이전 돈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인하여 생겼던 과거의 문제점이거나 추측 내지 추론에 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는 이 사건 수익적 행정행위인 축산업 허가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만약 이 사건 축산업 허가로 인하여 추후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한 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계에서 이 사건 축산업 허가의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는 명문 규정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판단되므로 결국, 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와 관련한 주장들은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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