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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조건부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불허, 반려, 거부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서울시 OO 구청장이 2016.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처분 중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을 부과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부관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번지 외 필지 지상에 지상 5, 연면적 1,319.3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는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전일까지 토지분할 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 완료할 것’(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이라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인접주민 및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선을 후퇴한 상태로 건축배치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건축법 상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법상 지목변경 또는 분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미터 도로로 확보 되는 필지를 토지분할 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의 이 사건 허가조건은 위법 부당한 임의적 처분이다.

 

.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위법하게 부담부 조건의 부관을 붙인 것이다.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2013. 12월 발행)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나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 사업부지와 접한 1.5m~3m 도로는 ○○○○○-△△번지 건축물외 1개동 및 이 사건 건축물의 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로써, 사용승인 후 인접 주민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될 건축법상 도로로 건축허가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후퇴한 사유토지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축도면을 제출하였고, 이는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이해하고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를 도로관리청에 항구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계획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특정 다수인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으로 분양 후 건축주와 입주민의 도로 파손에 대한 보수의 어려움과 향후 토지소유권 주장을 통한 도로폐쇄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바 도로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사건 허가조건을 부담으로 하는 건축허가 처리통보를 하였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 11, 44, 4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6. 2. 5. 피청구인에게 서울 ○○○○○○○-○○ 필지 지상에 지상 5, 연면적 1,319.3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29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6. 2. 22. 청구인에게 4미터 도로로 확보되는 필지는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전일까지 토지분할 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 할 것이라는 부담을 부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6.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46조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고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대법원 1988.4.27. 선고 871106 판결; 1990.10.10. 선고 894673 판결;1993.7.27. 선고 9213998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 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7767 판결; 1992. 12. 11. 선고 923038 판결 ;1995.06.13. 선고945688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통지를 하면서 건축선후퇴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규정이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는바, 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에 해당하고, 단지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 편의를 준다거나 건축주와 입주민간의 분쟁 등 향후 발생하게 될 불확실한 도로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만으로는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중앙행정(전국대표 1811-1837)는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각종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 거부, 불허처분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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