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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불허, 반려, 보완 요구 등 허가거부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218번지 외 6필지상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6. 이사건 신청부지를 포함한 ○○시 ○○동 12-5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고시일이전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상 허용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 8. 16.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신청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필수적 과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가 신청된 경우에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고시일 이전에 신청되어 진행중인 인·허가 사항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의 신청을 중지하고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은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사전신청이 아니라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허가 행정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사항 중 일부 내용에 불과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포함되어 있던 이유로 위 신청을 「건축법」제5조에 의한 신청으로 간주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마. 「건축법」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심의 신청과 「건축법」제5조에 따른 심의 신청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보아야 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심의신청이 「건축법」제5조에 의한 신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려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신청은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 관련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신청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신청 자체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반려통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신청은 「건축법」제5조에 따라 추후 청구인이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건폐율의 기준만을 완화 받고자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안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시일 이전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위원회 심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아닌,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고자 임의로 신청한 사항으로 위 대법원 판례와 관련 없는 사안이다.

 

라.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추후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4.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 대지위치 : 강원도 ○○시 ○○동 / 지번 : 산 218외 6필지

 

- 대지면적 : 31,784㎡ / 건축면적 : 9078.545㎡ / 건폐율 : 28.5633 %

 

- 세대수/동수 : 182세대, 3동

 

- 관계법령 : 「건축법」제5조, 「건축법 시행령」제6조(적용의 완화) 제6호

 

- 신청사유 : 건폐율 완화 사항으로 사전 건축위원회심의를 신청함

 

나. 피청구인은 2019. 8. 16. 이 사건 신청부지를 포함한 ○○시 ○○동 12-5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통보를 하였다.

- 귀하께서 우리시 ○○동 산218번지 외 6필지 상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전 건폐율 완화 가능여부를 확정하고자 신청하신 건축위원회 심의신청과 관련하여 동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을 중지하고 신청이 반려됨을 알려드린다.

 

5. 판 단

 

「건축법」제5조 제1항은 건축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건축조례」제14조 제1항은 제2항은 이와 같은 적용의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건축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건축관계자는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할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건축관계자에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적용완화 신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을 중지하고 반려통보를 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피청구인은 위 판례는 「건축법」제4조의2에 해당되는 신청에 대한 판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축법」제4조의2 및 「건축법」제5조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동일하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제4조 의2에 따른 신청과 「건축법」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인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당시 기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신청부지에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총 182세대의 공동주택으로 「○○시 건축조례」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건축법」제4조의2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받아야 할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행정절차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이 있는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시점 이전에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는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고시일 이전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을 허용행위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통보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각종 건축허가 및 태양광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불허가, 반려, 보완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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