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주기적 갱신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었고, 같은 해 9. 16. 갱신 신고시정명령 통보 / 10. 18. 위반업체 청문통보 / 11. 11. 등록말소 행정처분 통보에 대하여 모두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전부 반송되자, 2013. 11. 12. CIS(건설업관리시스템)에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본점 소재지에서 피청구인이 발송한 주기적 갱신 신고 요청 공문을 받지 못한 것에 청구인의 과실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청구인의 ○○리 ○○○-○ 사무실이 경매로 인하여 전기, 수도 등이 차단되었고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건물에서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들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도 주기적 갱신 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청구인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 것이 2012. 11월이었으므로 3년 후인 2015년에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면허를 양도한 주식회사 ○○○○○(구 상호 : 주식회사 ○○○○)는 2007. 6. 4. 처음 건설업을 등록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면허를 양도받았음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청구인에게 주기적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 청구인의 회사는 여러 건의 입찰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한창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등록말소가 됨에 따라서 근시일내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면 회사는 곧 부도 처리될 것이므로 반드시 등록말소라는 행정처분만은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현재 CIS(건설업관리시스템)상 영업소재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주소까지 검색하여 통보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기적 갱신 신고 절차를 착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다.
나. ○○○는 건설업 등록말소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행정 사전예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CIS(건설업관리시스템)상 차기 전문건설업 갱신 예정일을 검색하여 청구인의 건설업체에 주기적 갱신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시정명령, 청문실시, 등록말소 등에 대하여 등기우편 통보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다. 공문서의 수신지를 CIS(건설업관리시스템)상 영업소재지로 발송하고 있고, 영업소재지의 변경은 신고 사항이므로 우편물 반송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고, 그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또한 청구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다.
4.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제10조, 제81조, 제83조,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22조제4항
❍「○○○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 제1항【별표1】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갑 제2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및 을 제1호증부터 을 제14호증까지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주기적 갱신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 안내문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 후 3년경과시 마다 등록기준 사항별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을 받으며 향후 건설업을 등록 할 수 없음
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주기적 갱신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오니, 2013. 10.15. 까지 주기적 갱신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 드림
다. 피청구인은 2013. 10. 18.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청문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7호(등록말소)에 따른 행정처분 함에 앞서 청문규정에 따라 2013. 11. 1.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할계획임
라. 피청구인은 2013. 11. 11.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등록기준 미이행 업체 등록말소 처분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건설업 등록 등 주기적 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등록말소 통보하오니 2013. 11. 30.까지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시기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13. 11. 12. CIS(건설업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건설업체인 ㈜청도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은‘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시장 ․ 군수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시장 ․ 군수는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기적 갱신 신고를 하지아니하여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는‘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은‘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체에 주기적 갱신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시정명령, 청문실시, 등록말소 처분 등에 대한 통지도 반송되었으므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86조는 시장 ․ 군수가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주기적 갱신 신고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여부, 청문통지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등록말소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한 시정명령, 청문실시, 등록말소 통지 등에 대한 우편물이 모두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못하였다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등록말소 처분 등을 하면서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다 할 것이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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