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비오톱지역)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 증축 등 각종 시설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나 불허가, 거부 등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