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억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 주택 및 근린시설 신축, 증축 등 각종 시설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반려나 불허가, 거부 등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이하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로서,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이 사건 신청지가 ‘여건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임을 사유로 2015. 5. 20. 자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동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횅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5.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하면 동일한 안건이라도 재상정이 가능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2009년도 심의 이후 5년이 경과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지도 않고 직권으로 반려하였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토지 현황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5년 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이 아니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2009년도 심의 당시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지형으로 수만평의 유수지로 적용되었지만, 2015년 6월 현재 비가 와도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설치된 수로는 모래퇴적물로 90% 이상 메워져 있는 상태이며,
2009년도 심의 때에는 이 사건 신청지의 임목도가 38%에 달했지만 현재는 5%에 불과하고, 2009년도 심의 당시에는 60평 정도의 토지가 미생물이 생존하는 비옥토로 검출되었지만 현재는 검출되지 않는 1종 주거지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토지현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검토한 결과 위 규정에 해당하여 반려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9. 6. 21.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입목도 및 비오톱 등의 사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신청지가 ○○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이고, 주변 지역의 우수 유입 시 재난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의 중요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축은 부적합하고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반려처분 한 것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 측량도의 등고선을 보면 우천 시 인근 ○○산 자락 골짜기에서 필연적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지형임을 알 수 있으며, 5년 전의 형상이나 현재의 형상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도와 비오톱 등 토지 현황이 5년 전과 다름을 주장하며 동일한 신청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토지(임야 3,384㎡,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소유자로서,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6. 15.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 6. 23.자로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하였으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이고, 주변 지역의 우수 유입 시 재난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의 중요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축은 부적합하고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2009. 6. 29. 서울행정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 2011. 11. 9.자로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이는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5.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여건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임을 사유로 2015. 5. 20. 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5. 6. 1.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7. 13.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신청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9년도와 현재의 이 사건 신청지 상의 수목 개체 수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별표1의2〕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토지의 형질변경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3호는 구청장은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 2. 11.자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려 사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산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이고, 주변 지역의 우수 유입 시 재난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의 중요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축은 부적합하고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이 사건 신청지의 수목 현황 및 입목본수도가 2009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이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사유였던 ‘녹지축과 자연경관의 보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 심의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호에 따라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함이 있다 하겠다. 상정조차 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각종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권익제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민원에 대하여 풍부한 행정법 전문성과 각종 행정민원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권익피해를 구제하고 고충민원의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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