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2. 3. 30.경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14.5㎡)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2011. 4. 1. 고시된 단가(1,073,400원/톤)를 적용한 40,037,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준공전까지 납부할 것을 배수설비설치신고 처리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22. 일부 용도변경을 사유로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청구인이 2013. 9. 10. 배수설비 설치(변경) 신고를 하자 2013. 10. 15. 피청구인은 2013. 1. 2. 고시된 단가(2,391,000원/톤)를 적용한 60,635,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3. 30. 피청구인에게 ○○시 ○○동○○○-○○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14.5㎡)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건축허가 처리를 통보하면서 배수설비설치신고 처리조건 등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처리조건의 기재에 의하면‘신청인은 준공전까지 인허가시점(2012년)의 단위단가인 오수발생량 톤당 1,073,400원에 따라 산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037,000원(오수발생량 37.3톤×1,073,400원=40,037,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3. 9. 12.경 청구인에게 징수시점(2013년)의 단위단가인 오수발생량 톤당 2,391,000원에 따라 산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635,000원(변경된 오수발생량 25.36톤×2,391,000원=60,635,000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허가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2013. 10. 17.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0,635,000원 중 1차분 10,000,000원 부과통지서를 받았다.
○○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하여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수시기에 대하여는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나 승인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하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인 2012년 기준의 단위단가(1,073,000원)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징수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면 피청구인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해태로 인한 단위단가 상승분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가 2012. 6. 22. 처리되었으나 2012. 8. 23. 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되면서 배수설비(변경) 설치신고를 조건으로 허가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배수설비(변경) 설치신고가 2013. 9. 10. 처리 완료되었으므로, 2012. 8. 23. 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의 조건이 완료된 2013. 9. 10.을 건축허가(용도변경)일로 보아 2013년 단위단가를 적용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시행 2013.7.16.] [법률 제11915호, 2013.7.16., 일부개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13.5.15.] [대통령령 제23783호, 2012.5.14., 일부개정]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2012.12.31.] [경기도○○시조례 제968호, 2012.12.31., 전부개정]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2·12·3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1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오수발생량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나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3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0.10.26.] [○○도○○시규칙 제433호, 2010.10.26., 일부개정]
제2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 후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0·10·26〕
【○○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2011 - 1 호】
2011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073,400원/ ㎥/일
2011. 4. 1. ○○시장
【○○시 고시 제2013-5호】
< 2013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도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391,000원/㎥
2013. 01. 02. ○○시장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통보(1․2차), 배수설비설치신고 처리조건, 납입고지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및 처리계획 보고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법 협의회신(1․2차),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 처리통보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3. 30.경 ○○시 ○○동 ○○○-○○번지 외 1필지상에 건축허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714.5㎡)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2.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면서 당시 적용중이던 단가(1,073,400원/톤, 2011.4.1.고시)를 적용한 40,037,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준공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배수설비설치신고 처리조건으로 부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일부 용도변경을 사유로 2012. 8. 22. 건축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8. 23. 착공전까지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를 조건으로 허가하였다.
다) 2013. 9. 10. 청구인이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배수설비(변경) 설치 신고 처리통보를 하면서 2013. 1. 2. 고시된 단가(2,391,000원/톤)를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3.10.15.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60,635,000원(25.36㎥×2,391,000원=60,635,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제6호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나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 후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과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하수도법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제1항제6호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부과시기를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하였으나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대법원이“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의 완공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허가시의 단위단가가 그 이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신축허가일인 2012. 6. 22. 또는 용도변경 허가일인 2012. 8. 23. 시점에 적용되는 2011년도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1,073,400원/㎥/일’을 적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배수설비(변경) 설치신고 시점인 2013년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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