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 공장신축허가신청 반려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허가 거부나 반려처분으로 인한 권익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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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및 주문내용
청구인은 2010. 8. 31. 피청구인에게 ○○시 ○○군 ○○면 ○○리 ○○ 888,000㎡(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을 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6.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1. 6. 청구인에게 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법정기간 초과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는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피청구인의 투자지원단이 관계기관에 협의요청을 한 2010. 9. 8.부터 10일 이내인 2010. 9. 24.까지 회신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협의요청 당시 회신기간을 위 9. 24.부터 7일을 경과하고 법에도 근거가 없는 2010. 9. 31.까지로 임의로 지정하는 위법을 범하는 한편,
협의요청을 받은 37개 중 2010. 9. 24. 이내에 회신한 기관은 13개, 2010. 9. 25. 이후에 회신한 기관은 21개, 의견 회시 없는 기관은 3개로서 2010. 9. 24. 이후 회신한 21개 기관과 의견 회신 없는 3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견없이 회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산업단지특례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은 2011. 3. 15.로서 이 역시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 결정기간의 경과
산업단지특례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가사 청구인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2011. 6. 29.부터 재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2012. 7. 20.까지의 1년 1개월 동안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승인결정 여부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10. 8. 31.부터 피청구인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2012. 11. 6.까지는 2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걸렸고
이 기간에서 청구인이 백보 양보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1년 1개월의 기간을 공제하면 피청구인이 승인신청접수일부터 승인여부의 결정을 통지한 날까지는 1년 1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승인여부 결정기간을 경과한 위법도 있다.
다. 통합조정회의 미개최
산업단지특례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 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점과 같은 조 제3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지정권자의 통합조정회의 개최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회의참석권을 보장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군 내 진하, 서생, 화정 3개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항 개발 등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과 부조화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의견을 보내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찬성하는 기관과 반대하는 기관 간 이견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관계 기관 간 이견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라. 기술검토서 미작성
산업단지특례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마. 구체적인 처분이유의 불고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서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 외에 부결의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적시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바. 재량권의 위반 및 남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사업자인 ○○(주)가 2008. 12.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로부터 일부 입지조건과 주민 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전달받았고,
화학관련 업종을 제외하여 청구인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후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군의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약 3년 11개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2012. 11. 6.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지출한 청구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안겨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따라서 통합조정회의 개최 및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피청구인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법정기간 초과주장에 대한 점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이 37개 정도로 산업단지계획신청서 등 협의 첨부서류를 전달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기간이 통상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피청구인이 ○○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2011. 3. 15.로 늦어진 사유는 2010. 10. 20.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유역환경청 검토결과에 따라 2011. 1. 27.에야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작성됨에 따른 것인바, 관계기관 협의기간 10일을 초과한 것에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 결정기간 경과주장에 대한 점
피청구인은 2011. 6. 30. 청구인의 산업단지계획 심의 연기요청에 따라 더 이상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변경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12. 7. 20. 재심의 요청이 있었으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및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충분히 필요함에 따라 ○○군 도시과 협의 및 민원동향 파악 등을 거쳐 청구인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7개월 내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승인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통합조정회의 미개최 주장에 대한 점
산업단지특례법 제11조에 의하면 통합조정회의 개최 여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인 인근 3개 마을의 반대의견 및 ○○군의 ○○항 개발 등 추진중인 주요 시책사업과 부조화한다는 이유로 한 반대의견은 주민동향과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일 뿐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법상 통합조정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술검토서의 미작성 주장에 대한 점
피청구인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종합적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전 검토를 위해 배부하였으므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구체적인 처분이유 불고지 주장에 대한 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 통보사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2012. 10. 29. 개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사업시행자와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의위원들과 40분 동안 상호 질의·답변한 점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 된 것이므로 처분 근거를 굳이 제시하라면 동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라고 답변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심의결과 및 사유가 2012. 10. 30. 지방신문 및 인터넷에 보도자료로 배포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부결 및 반려 사유를 능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충분히 가능한바, 구체적인 처분이유 불고지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재량권 위반 및 남용 주장에 대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자 자격, 사업의 적합성, 산업입지여건, 실수요자 분석, 미분양 및 산업단지 수급계획, 민원동향, 각종 법률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심의위원 15명 전원의 부적합 의견에 따라 의결된 것인바,
한 번 심의결정 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재심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로 의결될 수 밖에 없어 재량권 위반 등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공문, 기술보고서,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공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1. 6. 청구외 ○○(주)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9. 2. 13. 피청구인은 위 ○○(주)에게 2009. 1. 21.자로 개최된 ○○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는바, 동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농축축산과, 환경정책과, 녹지공원과, 문화예술과,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계획과, ○○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투자지원단에서 각 제시한 위 가.항 기재 신청 시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0. 1. 11. 청구외 ○○(주)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구역조정, 업종조정, 민원해결 등의 대책마련 후 재신청하기 위하여 2010. 2. 11.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외 ○○(주)는 업종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을 제외하고 2010. 6. 그린인더스트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0.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1) 사업의 목적
o ○○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유도
○○지역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함
업종의 전문화와 첨단화 유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하기 위함
o ○○시 ○○군지역의 공업지역간 연계성 확보
현재 ○○시 ○○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그린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군지역의 산업용지 확보
○○군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광역시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
2) 사업시행지
o 위치 : ○○시 ○○군 ○○면 ○○리 ○○
o 면적 : 지구내 A = 888,000㎡, 지구외 A = 73,534㎡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일반산업단지
o 명칭 : 그린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조성사업
4) 사업시행기간
o 시행기간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일 ∼ 2013년
o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업종배치계획
o 업종배치기준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적 측면에서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수립
-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며, 특히 산업단지 동남측에 있는 반송일반산업단지와 연계되도록 계획
- 지역주민들의 회야강 및 진하해수욕장 오염발생에 대한 우려와 화학업종배제를 요구하여 화학관련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으로 변경 계획
o 업종배치계획
구 분 | 면 적 | 비 고 | |
㎡ | 구성비(%) | ||
합 계 | 637,338 | 100.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80,448 | 28.3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30,128 | 20.4 | |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146,898 | 23.0 | |
기타제품 제조업 | 179,864 | 28.3 |
마. 2010. 9.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특례법 제10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요청을 하고자 관계기관에 2010. 9. 31.까지 의견을 회신할 것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통보하였다.
바. 2010. 9. 29. 청구외 ○○시 ○○군은 ○○광역시장(투자지원단장)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
- 다 음 -
□ 종합의견
o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현 부지에 산업단지 입지는 부적합함
□ 세부의견
1) 서생, 온산, 온양주민의 집단민원 유발
- 인근지역은 진하해수욕장과 빼어난 해안경관을 확보하고 있어 식당, 수산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부분으로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른 생계위협 및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유발과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2) ○○항 개발등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시책사업과 부조화
o 진하 ○○항 개발계획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위 치 : ○○면 ○○리, ○○읍 ○○리 ○○교 〜 ○○강 하구 일원
- 소요예산 : 1,272억원(공공 : 870억원, 민간 : 402억원)
- 사업내용 : 계류시설, 서비스·문화·스포츠 등 휴양 및 숙박시설 설치
o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4개년)
- 위 치 : ○○읍 ○○리 해안 〜 ○○면 ○○곶 공원(3.6km)
- 소요예산 : 235억원(기투자 : 131억원, 계획 : 104억원)
- 사업내용 : 중심가로 경관개선, 해안산책로 조성, 명선도 경관조명설치
3) 해안선 주변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관광명소 관문의 경관저해
-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녹지지역내 산림의 훼손과 대절토사면 및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며, 대상지의 표고가 높아 산업단지를 가시권으로 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산업단지 개발 이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음
4)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고려
-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레저벨트활성화와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인근에 산발적인 산업단지의 개발 지양
5) 남창 ∼ 진하간 도로(군도33호)의 교통여건 악화
-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로 활용될 ○○33호선은 관광지로 진입하는 주 도로로서 현재도 국도14호선 〜 진하 구간이 상습적인 정체 유발
- 현재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 〜 ○○간 도시계획도로(광로3-8호) 개설(확장) 이전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부적절함
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청구외 ○○군의 협의의견은 2011. 4. 19., 2011. 5. 24. 및 2012. 8. 29. 각 제출되었고 그 내용은 위 바.항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군의 협의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조치계획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 및 어업생계유지 곤란 우려에 대한 점
-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을 통한 대기오염저감 방안 수립
- 대기오염유발 업체 입주를 지양하고 대기오염방지지설설치를 의무화
-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 우수는 2차 처리 후 방류하므로 수질오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 〜 ○○간 ○○의 교통여건 악화 우려에 대한 점
- 주요 혼잡교차로인 동양마트 교차로의 교통운영체계를 비신호에서 최적화된 신호교차로로 변경
- 국도지선 제14-1호 개설시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됨
- 공단조성 시기를 도로개설에 맞추어 진행
o ○○포 ○○, ○○곶, ○○해수욕장, ○○항 등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서생면 일대의 주요시책사업과 융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서생면 일원은 산업 및 국제 무역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o GB 해제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보전녹지지역의 잠식 최소화
- GB에서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에 산업단지 추진은 타당
- 보전녹지지역 편입을 최소화하였음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1. 6.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2011. 6. 30. 청구인의 심의 연기 요청으로 연기되었고, 2012. 5. 8.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2. 7. 20. 청구인의 심의요청이 있은 후 2012. 10. 29. 피청구인은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3. 2. 27.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린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위한 기술검토서(대외비, 2012. 10. 29.자) ’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서생면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원동향 및 이에 따른 ○○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단지계획 승인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조치계획서),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2012. 1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불복절차를 고지한 바 없다.
- 다 음 -
o 제 목 :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o 내 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안건별 조치사항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일시 : 2012. 10. 29.(월) 15 : 00 〜 19 : 10
2) 산업단지계획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명 | 시행자 | 결 과 | 조치사항 |
그린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 | 그린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 B | 부 결 | 신청서류 반려 |
타. 2012. 11. 7.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된 이 사건 신청서류를 수령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및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단지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면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기관 협의기간 및 승인신청 처리기한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단지특례법 제10조제2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무시하고 임의로 회신기간을 정하는 한편, 승인신청의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기관 협의기간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산업단지계획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9. 선고 97구1201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1년 1개월 내지 2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심의 연기 요청이 있었던 점 및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는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통합조정회의 미개최 및 기술검토서 미작성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회의참석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점과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산업단지특례법 제11조 및 1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단지특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개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계기관 협의의견 중 청구외 ○○군 ○○면 ○○, ○○, ○○ 등 3개마을의 반대의견과 ○○항 개발 등 ○○군이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과 부조화한다는 이유로 부적합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주민동향과 관계 기관의 검토의견일 뿐 이를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조정회의 개최여부는 관계 법령상 지정권자의 임의사항인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단지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할 뿐 이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권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2. 27.자 답변서를 통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체적 처분이유 불고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의 통보는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을 하였던 점과 동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사유가 언론보도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으로서는 부결 및 반려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은 그 처분의 근거 법규를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업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는바(전주지방법원 2000. 2. 14. 선고 99구147판결,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반려통보를 것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어 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 외에 심의부결 사유 등 반려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이유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정도의 사실적시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 공장신축허가신청 반려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허가 거부나 반려처분으로 인한 권익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나 진정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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