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장신설 증설 행정심판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재지로 하여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생산을 위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신설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8. 23. 청구인에게 주차장 계획 및 건물색채(원색-붉은색) 계획 부적합, 주민동의서 미첨부, 제실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 미반영,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제실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신설 입지로 부적합을 이유로 들어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 8. 23. 청구인에게 한 공장신설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 행정절차법23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관계법령의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의 연면적은 493.69이므로 실제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대수는 1.65대임에도 2대를 계획하였고, 실제 10대 가량을 주차하고 남을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은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물류업을 하는 공장이 아닌 단순 조립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고, 직원 중 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변 도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우려도 없다.

 

 

. 건물의 색채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관위원회의 관장사항인데, 이미 경관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이며,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원색은 공장 전체 면적의 5%에도 미치고 않고, 그 또한 경관위원회 보완 요청에 따라 색채를 보완하여 가결된 사안이다.

 

 

. 주민 동의서 첨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고,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제실 또한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로 보존가치도 크지 않고 이 사건 공장 신설 부지와 직선거리로 100m 내외 가량 떨어져 있는 고지대(제실의 고도가 공장에 비해 훨씬 높음)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공장은 소형 배전반을 단순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하므로 폐수소음 발생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 신설에 따른 주변 경관 훼손이나 환경적인 악영향은 없다.

 

 

. 이 사건 토지 인근에 3가구가 있으나 모두 50m 내외 거리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이 신설하려는 공장보다 소음을 더 유발하는 창고가 인근에 신설 중이며, 또 다른 창고 및 축사 등 오염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건너편에 소음을 유발할 개연성이 큰 교회가 위치해 있다.

 

 

.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번지 인근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비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세대수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내용상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설치대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상시 근로자, 공장 방문 및 자재 운송 차량 등을 대비한 주차공간의 부족이 예상되고,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및 화물 적하차 시 여유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차장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97, 2018. 4. 18. 시행, 이하 같다) 4-1-3에 공장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을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색채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주택 및 제실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이 신설될 경우 소음, 폐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 등 주변의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이 사건 토지 100m 이내는 농촌 주거지역으로 농지훼손 및 경관훼손 문제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여 주민동의서를 요청한 것이다.

 

. 이 사건 토지와 제실의 지적경계는 ○○○○○○△△△번지 구거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4m 이내이며, 이 사건 공장 건물과 제실 건물과의 거리는 70m 이내이다.

 

.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0여개의 주택 및 건물이 있어 공장이 신설될 경우 주거환경의 악화가 명확히 예견된다.

 

.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환경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한 주위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경관위원회 자문 신청 문서,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 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8. 3.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분류번호 : 28123, 26421) 생산을 위한 공장신설승인 신청(1차 신청)을 하였고, 2018. 4.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8. 4. 4. 공장신설승인 1차 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 신청(2차 신청)을 하였는데,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승인신청사항 등

 

- 지목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지역)

- 공사착공예정일 : 20186, 공사준공예정일 : 2020. 6. 30.

- 규모 : 공장부지면적 890, 건축(지상 2, 1)면적 308.86, 건축연면적 493.69(제조시설면적 468.04, 부대시설면적 : 25.65), 종업원수 : 10

- 주차대수 : 2(법정주차대수 2)

 

공정도

- 원료입고(반제품 상태로 입고) 설계 및 제작 12차 조립 검사 및 출하

 

생산시설 명세

- 절곡기(부스바 가공) 5.5kw 1, 절단기 0.75kw 1, 전동드릴 0.6kw 2, 핸드그라인더 0.6kw 1, 전동압착기 0.75kw 1, 수동 천공기 1, 공기압축기 2.2kw 1

 

 

배출예상 오염물질 및 농도

구분

배출량오염물질 명칭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대기

해당사항 없음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제품공정 중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수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악취방지법

해당사항 없음

 

방지시설 설치계획

 

- 대기분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시설 필요하지 않음

- 수질분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시설 필요하지 않음

- 소음진동분야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2조 및 별표 11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방지시설 필요하지 않음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8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리시설 필요하지 않음

 

.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시 성장관리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강주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 인근 북쪽 및 동쪽 방향에는 주택,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2)이 있고, 남쪽 방향으로 제실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변환경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이 사건 토지에서 남쪽 방향(제실)

이 사건 토지에서 동쪽 방향(주택, 근생시설)

 

 

. 피청구인은 2018. 7. 6.부터 청구인의 위 나. 항의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였는데,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협의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건축과

공장은 건축법11조에 따라 허가 가능

공장(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시설로서 가능함

반영

교통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허가 가능

- 법정 1.65대 대비 계획 2대로 계획하였음

반영

청춘

조치원과

경관심의 협의대상임

7월 경관심의 신청완료

반영

산업

입지과

공장등록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준수

사업부지 면적은 890이고, 공장(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신설을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합함

반영

 

. 피청구인은 2018. 7. 16.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제출 자료 등의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 청구인은 2018. 7. 18. 위 바. 항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민원처리 기간을 당초 2018. 7. 24.에서 2018. 9. 30.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19. 청구인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2018. 9. 30.까지 연장되었다고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위 바. 항의 요청에 따라 2018. 7. 24. 피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보완자료 중 식재 및 경관계획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식재 및 경관계획

- 건물 정면으로 도로와 차폐를 위해 이팝나무, 홍단풍, 스트로브 잣나무 식재 계획

-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회색계열이면서 포인트를 주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한편, 청구인은 2018. 7. 5.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색채를 포함한 경관계획에 대해 경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한 후 2018. 8. 1. 색채계획을 보완(붉은색을 연한 살구색으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8. 14. 청구인에게 경관위원회 자문결과 원안 가결되었다고 통보하였는데, 원안 가결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색채는 회색 연한 살구색이다.

 

 

. 피청구인은 2018. 7. 26.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 신설승인 신청에 대해 심의한 후 부결로 결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주차장 계획 및 건물색채(원색-붉은색) 계획이 부적합함

주민동의서 첨부, 제실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이 반영되지 않음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제실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신설 입지로 부적합함

 

. ○○시 성장관리방안 제12조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축사, 창고, 공장 신축 시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지붕은 주황, 파랑, 초록 등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채로 주변의 자연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개발하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1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공장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집적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 113,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이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포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2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되,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주차장법19,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장은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가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경관법29조 및 제30조제2, 「○○시 경관 조례30, 별표 2에 따르면, ○○강 주변의 2층 이상 3층 미만 건축허가대상은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해당한다.

 

 

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4-1-3에 따르면, 공장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허용하고,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대지경계부에는 공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폭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붕 및 외벽의 색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가 정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판 단

 

1)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시 해당 공장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같은 법 제58조의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허가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주차장 계획 및 건물색채(원색-붉은색) 계획 부적합, 주민동의서 미첨부, 제실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 미반영,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제실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신설 입지로 부적합인데,

 

먼저 위 의 처분사유의 경우, 청구인은 주차장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법정 의무설치대수인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부지에 실제 10대 가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고, 직원 중 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장에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공장신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 교통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상시 근로자, 공장 방문 및 자재 운송 차량 등을 대비한 주차공간 부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및 화물 적하차 시 여유 공간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청구인의 주차장 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중점경관관리구역(○○강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 전인 2018. 8. 14. 경관위원회에서 공장 건물의 색채(회색 연한 살구색)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의 경관계획에 대해 원안으로 가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미 공장 건물의 색채 중 당초 계획했던 붉은색에서 연한 살구색으로 변경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관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피청구인은 건물 색채에 대해 별도로 보완 요구를 하거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하지 않고 청구인이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에 따른 공장 건물의 색채 중 원색(붉은 색)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사실 오인 등으로 그 판단을 그르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 의 처분사유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공장설립 승인이나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장은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조립생산을 하는 공정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이나 그 밖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신설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해 어떠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장신설 계획에 제실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인근에 제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신설이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장의 신설로 주변에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경관 및 조경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도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57조에 따라 공장설립에 따른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부분 역시 피청구인이 사실오인 등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차장 계획 및 건물색채 계획의 부적합, 주민동의서 미첨부 및 제실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미반영,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제실이 있는 지역이어서 공장신설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실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로 가셔서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분야별 최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