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이 사건의 공장신설 불허사례와 같이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31. 피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5. 15.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2015. 5.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완 완료계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4. 27. ~ 5. 8. 인근 3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다수인민원을 접수받아, 2015. 5. 28. ○○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결되자, 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반려 처분하였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후 ○○도청 및 피청구인 관계부서로부터 모든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되자 피청구인은 ○○시 민원조정의원회의 반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리장 A가 공장 설립을 준비하던 청구인에게 이사건 신청지보다 더 마을에 가까운 토지를 매수 요구하였다가 이 사건 신청지로 결정하자 인근 주민들을 앞세워 반대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인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설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농지법」제32조,「농지법시행령」제29조에서도 설립승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법령상 승인기준에 부합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단순히「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처분하였다는 경위만 설명할 뿐 이 사건 거부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 법령 등에 관하여 최소한 어느 이유 때문인지 조차 알 수 없게끔 이유제시 자체를 누락하였다.
마. ○○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악취발생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완료한 피해방지계획, 시설물 설치계획 및 공장운영계획을 통해 ① 세정집진시설을 고성능시설 (600㎥/min→1,000㎥/min)로 변경 ② 탈취제 살포로 제조공정 시 악취저감 ③ PE탑지로 출입구 등 발효시설 완전밀폐 ④ 공장주변에 공기정화 수종식재를 통해 악취발생 최소화를 계획하고 있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14. 4. 14.경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북측으로 불과 160m에 위치한 동종의 공장(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의 설립 승인신청에 관하여 청구외 ○○영농조합법인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써, 형평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사. 청구인이 주변 환경에 대한 악취 등의 방지시설을 충분히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인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편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시 ○○면장으로부터 2015. 4. 27.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동종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이 2015. 3.부터 가동 중으로 마을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궂은 날씨이거나 바람이 불 때는 악취가 진동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의 주거 및 농경활동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공장신설 승인이 될 경우 향후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및 농업경영 피해가 예상되어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
다. 공장신설 승인 신청에 따른 다수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2015. 5. 22. ○○시 ○○면사무소에서 청구인과 ○○, ○○ 주민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하였으나 성과 없이 종료되어, 2015. 5. 28. ○○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것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유기질 비료 공장의 운영시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및 주변 경지정리지역의 농업경영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마. 다수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거주하는 집이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 이 지역이 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이 걱정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 설득하는 과정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서 볼 수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예정되는 악취의 정도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농조합법인’과 관련 하여 2015. 5. 16. ~ 2015. 7.22.까지 피청구인의 생활민원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중복민원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면 ○○, ○○시 ○○읍 ○○리 등지에서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시설에 대하여 2015. 5. 27.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라 개선권고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가장 최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의 사례를 볼 때 최소한 다수인 민원을 제출한 3개 마을의 주민 총 290명에게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한 주거환경악취 및 농업경영피해를 우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된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하다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12호, 을 제1∼4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3. 31. 피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신청인 : ○○ 대표 B ‣ 소재지 : ○○시 ○○면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 규 모 : 부지 4,990㎡ / 건축 : 2,036㎡(제조1,800, 부대시설236) ‣ 업 종 :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09) - 제품명 : 유기질 비료 - 주원료 : 비지, 쌀겨, 미생물발효제 |
나. 피청구인은 2015. 3. 31. 관련부서에 공장신설 승인신청 의제처리 협의신청(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15.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5. 5. 22. 보완 완료계를 제출하였다.
※ 조건부심의 : 성토표준구배(1:1.5), 농지법 저촉 확인, 색채계획, 악취관리
라. 피청구인은 2015. 4. 27. ~ 5. 8. 인근 마을 주민(○○리, ○○리, ○○리)들이 연대하여 공장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다수인민원을 접수하여, 2015. 5. 28. ○○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심의결과 : 부결(가결:2명, 부결8명, 기권:1명)
마. 피청구인은 2015. 6. 3. 청구인에게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의2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는‘위원회 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시행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라 사업주의 민원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신청지 인근의 동종인 ○○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2015. 5. 16. ~ 7.22.까지 생활민원이 15건 접수되었으며,
2015. 5. 27.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배출시설 개선권고를 한 사례를 들어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신청지 인근에서 경작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청구인의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반려처분하였다.
산업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위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따라서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장의 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신설 승인신청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환경관련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러한 민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고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 요건에 흠결이 없음에도 이를 수용하여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해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승인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의 효력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장신설 승인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장신설 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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