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 단속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따른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전 3,31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불법 동물관련시설 신축(판넬조, 123.9㎡)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21.과 2016. 8. 2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후 2016. 9.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20. 현장조사에서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26.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583,1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재결하였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16년 12월 26일자로 청구인에게 금3,583,100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6년 8월 22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1차 공문을 2016년 7월 22일 받고 청구인은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고 축사를 건축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〇〇〇시에는 허가 낸 서류가 없다는 회신문과 함께 9월 2 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차 통보를 다시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와 함께 10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또 받게 되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려하니 계고서에 있는 〇〇〇번지는 현재 농사철이라 농작물을 심어 놨기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므로 농사가 끝나는 12월중으로 연기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〇〇〇시에서는 농부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셔서 감사하게도 추수가 끝나는 12월 중순으로 연기를 해 주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나는 시점 인 12월 중순에 약속한대로 〇〇〇번지 불법건축물을 철거 완료 하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더니 시청 주거환경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 확인한 결과 지번에 고지된 축사가 철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2) 청구인은 계고장에 고지되어있는 〇〇〇번지 불법건축물을 분명히 철거하였다고 재차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〇〇〇번지에 있는 철거하지 않은 축사는 2008년 당시에는 지적도상 〇〇〇번지였다고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행정심판을 의뢰한다.
우선 3년 전에 〇〇〇시에서 우리 지역의 지적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다시 측량하면서 〇〇〇번지가 〇〇〇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〇〇〇번지에는 한 동의 축사만 존재하고 있다. 공문에 〇〇〇번지를 철거하라고 명하기에 집 뒤쪽에 있는 밭이라 생각하고 2차 의견서에도 적혀 있듯이 철거를 하려면 포크레인이 농작물을 밟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농사철이 끝난 12 월에 철거를 하겠다고 건의를 하였고 받아들여져서 농사가 끝난 뒤 바로 이행하였다.
만약 현재 철거가 안 된 〇〇〇번지 건축물을 지적하신 것이라면 대문 바로 앞 건물이라서 농사철 곡식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철거가 가능하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계고장에 철거할 지번을 2008년 지번이 아닌 현재 지적도에 있는 지번으로 알려 주셨거나 또는 철거할 불법건축물 대상을 구지번과 현재 지번을 같이 표기해 해주었으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부과시 사진자료를 첨부하는 것처럼 계고장에도 2008년 불법건축물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보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3) 청구인이 철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무지로 인한 착오로 잘못 철거를 하였으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을 완벽하게 철거하겠다. 80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마음을 헤아려 주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2008년 항공사진판독결과에 따라 2013년 10월 1일에 최초계고장을 송달하고 최초 인지 시켰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의 정정이 ‘경기도 공간정보 포탈’에 반영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〇〇〇번지로 계고장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의 답변
피청구인이 2013년 10월 1일에 최초계고장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에게 인지시켰다고 하나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계고장을 최초로 받은 날은 2016년 7월 22일이고 〇〇〇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인지하였다.
혹여나 계고장을 보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1차 계고장만 보내고 절차에 의한 벌금고지서는 보내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 만약 계고장이나 벌금고지서를 통지 받았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과 같이 의견서 제출 혹은 행정심판과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30여년 전 불법건축물이라고 시청에서 나와 철거를 하고 간 적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적법한 허가를 걸쳐 새로 짓고 젖소를 키웠고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시청에 허가 낸 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니 철거를 하라고 명한다.(제출한 1차 의견서 내용 참고)
그 건물은 (現)〇〇〇번지에 있었던 현재는 철거한 건축물이었고 이번 계고장에 명시된 〇〇〇번지를 철거하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 건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현재 철거한 건축물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2016년 1차 계고서’를 송부할 때 피청구인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2013년 l차계고서’(청구인은 받은 사실 없음)에 증거로 제시한 (을 제1호증)‘현장사진’을 같이 동봉하였거나, 청구인이 2차 의견서에서 농작물을 이유로 철거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철거를 요구한 건물이 농작물과는 상관이 없음을 인지하여 기한연장을 거부하였다면 청구인은 불법건축물 대상을 정확히 알아채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2013년 10월 4일 지적재조사를 하여 지번정정 전에 계고를 하였다고 하지만, 지번정정은 지적공사에서 2013년 3월 14일 이미 지적 조사를 완료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〇〇〇번지로 편입되었음을 인지시켜 주었고(갑 제 1호 증), 피청구인이 〇〇〇번지를 철거하라고 하기에 (現)〇〇〇번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번의 정정이 ‘경기도 공간정보 포탈’에 반영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〇〇〇번지로 계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하나,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2013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에도 정정이 되지 않아 구번지 주소로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 말에는 청구인의 신분을 떠나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시청에서 안일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6)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냈다고 하는 2013년 10월 1일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가 2013년 10월 4일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 3월 14일에 그 당시 시청에서 나온 측량기사로부터 지적재조사로 인한 새로운 주소를 통보 받았고 〇〇〇시장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 통지서를 공문으로 받았기에 지번이 정정 되기 전 계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현 지번 〇〇동 〇〇〇번지)상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2016. 12. 22.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3,583,100원)을 부과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사항과 관련 없는 타 건축물을 철거한 점과 행정절차의 문제점(지번오류)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해당처분과 관련 있는 불법건축물의 소재지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에 따라 〇〇동 〇〇〇번지에서 〇〇동 〇〇〇번지로 지번변경 되었으나, 변경이전 송달받은 최초 계고서(2013년도<을제1호증>)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이 불법사항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16년도까지 조치하지 않았다.
3) 2013년도부터 2016. 12. 12.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피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2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문서로 계고하였으며, 현장방문상담(2016.07.21.)과 의견서 제출 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주지시켰다.
4) 이에 따라, 행정상의 문제가 없으며 현재까지 미조치한 불법행위임이 자명하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번의 오기로 인한 착오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생략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계고서, 의견제출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 2008년 항공사진 촬영 결과,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에서 불법 동물관련시설 신축(판넬조, 123.9㎡)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계고통보를 하였고,
나) 2016. 7. 18. ∼ 7. 20. 장기미조치 불법행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6. 7. 21.과 2016. 8. 2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후 2016. 9.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2. 20. 현장조사에서 시정명령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26.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583,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구조물은 1985년 봄에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한 후 신축하여 축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 구조물이 소재한 지번이 2013. 7. 11. 〇〇〇시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의결에 따라 종전 〇〇동 〇〇〇번지에서 현재 〇〇동 〇〇〇번지로 지번정정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전의 〇〇동 〇〇〇번지 지번에 소재한 구조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속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현재의 〇〇동 〇〇〇번지의 구조물을 철거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고,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정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대상인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소재 불법건축물은 2016. 12월에 철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16. 12. 26.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3,583,1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 (구)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소재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시정명령 계고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송달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시정명령 계고장을 송달받았다는 입증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2016. 7. 21. 현장방문을 통하여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명확히 주지시켰다고 하나 출장복명서에는 출장기일이 2016. 7. 18.부터 7. 20.까지로 되어 있고 출장복명서상에 불법건축물 지번 및 경계 변경정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지시켰다는 내용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2013.7.11일 〇〇〇시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의결에 따라 지번 및 지적경계가 변경정정 되었다면 그 이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행정처분 시에는 정정된 지번에 의거 처분하여야 하나
3년이 지난 2016. 7. 21. 시정명령 처분 시부터 2016. 12. 26. 이행강제금 처분 시 까지 종전의 지번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 위반 적발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상담과 전화문의를 환영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표행정사와 실시간 고충 행정민원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홈페이지로 가셔서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중앙행정사 네이버 블로그로 가셔서 분야별 최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행정사 /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0) | 2020.10.07 |
---|---|
중앙행정사 / 공동주택 관리지원 교부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0) | 2020.10.06 |
자연경관지구(비오톱지역) 개발행위허가 반려 취소청구 사례 검토 (0) | 2020.10.04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0) | 2020.09.28 |
가스시설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