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각종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철근크리트, 4층, 연면적 559.12㎡,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로서, 당해 건물을 불법 대수선한 사실(기존: 9호실 → 변경: 21호실, 위반면적 437.70㎡)이 2011. 10. 18.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13. 9. 2. 1,483,000원 2014. 4. 22. 1,578,000원, 2014. 11. 19. 1,578,0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