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7)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양광발전 개시신고 반려처분취소 인용사례 검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일원 ○○○○ 제4 태양광발전소 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27.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준공 후 필증을 첨부하여 개시신고를 하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반려 통보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개발행위준공필증’을 요구하며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이고, 신고의 경우 판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불허, 반려, 보완 요구 등 허가거부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8.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218번지 외 6필지상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6. 이사건 신청부지를 포함한 ○○시 ○○동 12-5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유를 들어 민원인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하였을 때 어떻게 적절한 사유를 들어 대응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법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익을 찾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적절히 주장하여 도움이 됩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겪는 민원인의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6. ○○○ ○○○ ○○○ ○○○, ○○○ 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돼지축사용 건물 등(이하 ‘이 건 돈사’라 한다)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등기를 마친 후, 2016. 10. 18. 피청구인에게 축.. 이전 1 2 3 4 다음